내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고, 주택 청약 시 입주자 선정 절차가 단순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청약자격이 종전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으나 이달 27일부터는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1순위 자격 발생 시점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12회 납입)으로 단축됩니다.
대상 주택은 이달 27일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3월중에 실제 청약접수를 하는 아파트부터는 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난 사람이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은 현행대로 통장 가입기간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은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등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재 국민주택 등의 경우 최대 13단계에 걸쳐 입주자 선정이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3단계로 간소화된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의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됩니다.
입주자 저축의 예치금 변경도 쉬워진다. 종전에는 서울에서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들면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데 이를 변경해 85㎡ 초과∼102㎡ 이하 주택을 청약하려면 2년이 지난 뒤 6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바꾸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지역이나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치금만 더 내면 즉시 청약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치 금액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의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주택', 지방은 '60㎡ 이하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됩니다.
민영주택 85㎡ 이하에 적용되는 가점제의 적용 비율은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은 가점제 40%, 추첨제
국토부 관계자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를 간소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별로 수급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