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다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최대 3천여명 정도라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됐습니다. 따라서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기소된 경우 공소가 취소됩니다. 구금됐다면 일당을 산정해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됐더라도 그 이전에 간통 행위를 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을 제시했습니다. '범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1조 1항에 따른 주장입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법을 조문대로 해석할 때 간통 행위 시는 재심 청구 자격과 무관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법 47조 3항이 최근 개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 재심 청구에 따른 법원 판례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간통
따라서 약 3천400명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됐습니다. 간통 행위 시를 기준으로 재심 청구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에 따르더라도 최대 3천여명 정도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