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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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가 무효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 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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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은 코레일 스케줄에 따라 함께 움직인 만큼 독립적 노무관리가 존재할 수 없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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