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가 강남대로 금연거리 구역을 더욱 확대합니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서초구는 기존 금연거리처럼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초구가 지난 2012년 지정한 강남대로 금연구역은 신논현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약 934m 구간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구간은 강남역에서 우성아파트앞 사거리까지 555m 구간.
이 구간은 삼성서초사옥 등 사무실 건물이 밀집돼 있고 수도권 광역버스 승차 등 때문에 항상 보행자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서초구에 따르면 2012년 금연거리가 지정된 후 하루 평균 42명이던 흡연 적발자 수는 지난해 12월 1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효과가 좋은데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약 80%의 보행자가 찬성해 금연거리를 확대한 것입니다.
서초구는 계도 기간 3개월을 거친 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흡연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