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간통죄 위헌결정' '간통죄 수혜주' '간통죄 관련주'
간통죄에 대한 첫 재심청구가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이를 시작으로 최대 3000여명의 간통죄 전과기록이 삭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국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알고 지내던 유부녀 B씨와 성관계를 갖은(간통)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이번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A씨의 전과기록은 삭제된다.
법조계는 재심청구가 이어지면 최대 3000여 명이 구제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간통죄 전과가 있는 모든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간통 혐의가 적용된 사람만 구제받는다. 합헌 선고일은 지난 2008년 10월30일이다. 31일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도 신청할
전국 첫 재심청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전국 첫 재심청구, 대구서 첫 재심열리네” "전국 첫 재심청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군” "전국 첫 재심청구, 2008년 10월31일 이후에 선고받은 사람만 해당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출처=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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