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과거 간통죄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17건의 재심 청구가 접수됐는데,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송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간통죄.
간통죄가 폐지되자마자 전국에서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3천여 명이 대상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부터 어제(4일)까지 엿새 동안 모두 17건의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전과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혹시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다면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7건을 시작으로 재심 청구 건수는 계속 늘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