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박근혜 대통령 피습 사건과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외국 사절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훨씬 셀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오세훈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다 봉변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지 모 씨는 문구용 커터 칼로 박 대통령의 오른쪽 뺨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오른쪽 귓바퀴 앞면부터 턱선을 따라 난 곡선 형태의 상처는 무려 11cm.
지 씨는 집단 흉기 등 상해죄가 적용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사 전과가 여섯 차례나 있고, 18년 이상의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이 고려돼 가중처벌된 겁니다.
리퍼트 미 대사 역시 오른쪽 뺨에 12cm의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훨씬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김기종 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
일단 집단·흉기 등에 의한 상해죄로 징역 3년에서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강연회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외국 사절 폭행죄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죄가 성립되면 법정형으로 최고 징역 45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김기종 씨가) 2010년 경에 일본 대사에 대해 콘크리트 덩어리 2개를 던졌었는데 그 행위가 바로 외교 사절에 대한 폭행인 것이고…"
박 대통령 피습처럼 이번 사건 역시 살인 미수 혐의, 즉 살해 의도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