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 초등학교 교감인 김 모 씨가 성희롱 결정과 시정 권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권유는 직장 상사에게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보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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