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춘천과 광주 등에서 부녀자 3명을 살해하는 등 연쇄 살인과 강·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와 조 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무고한 부녀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속죄하지 않는 등 죄질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주부 김 모씨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강ㆍ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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