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대표 윤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정관계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모 정당 중앙위원회의 지도위원이었던 윤씨는 지난 2003년 전동차 생산업체 D사의 입찰 참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5천만원 등 모두 2억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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