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김기종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오후 늦게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는 살인 미수와 업무 방해, 외교사절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김 씨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김정일 분향소 설치도 시도한 만큼 대공혐의점이 없는지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의 자택
이 중에는 북한에서 발간돼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어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10여 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5일 아침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장에서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