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살해한 6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3년 12월 경남 창원에 있는 자신의
서 씨는 2012년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알게 된 이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고 이 씨를 살해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