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늘(9일)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두 차례 재판을 연기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신 의원 비서관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재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의 선고결과 때문"이라며 "김 의원을 선고 결과에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난단
신 의원과 김 의원은 모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1월 15일 먼저 심리가 마무리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