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강 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로 신고했을 당시에는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교육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
또 "서면 신고가 아니라 검찰 온라인 민원실에 신고했으며 증거 등이 함께 제시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강 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대학에서 벌어진 비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상담전화를 하고 검찰 온라인 민원실에 부패신고를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