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하동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A(58)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께 지인을 통해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4명에게 5만원권 지폐 30장이 든 돈 봉투를 건네면서 식사비를 제공하고 나머지 돈을 나눠주라고 하는 등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다.
앞서 그는 지난달 7일께 조합원 5명이
경찰은 A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지인을 조사해 식사비로 쓰고 남은 현금 128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후보를 사퇴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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