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상지대의 사학분규 사태와 관련해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학비리 전력이 있는 김 총장이 학교에 복귀하고 나서 장기간 파행 중인 상지대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10일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상지학원에 통보하고 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사학감사담당관 등 15명을 투입해 상지대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은 신분상 조치 131명, 행정상 조치 12건 등이다.
특히 김 총장에 대해 ▲관사 용도의 아파트를 부속 한방병원 병원장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 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없이 계약직원 2명을 특별채용한 점 ▲학생 수업거부로 인해 962개 과목에서 발생한 수업결손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다.
상지학원은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김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측이 김 총장에 대한 해임요구에 불응하면 교육부는 현행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입학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가 작년 8월 21년 만에 총장과 이사직으로 복귀했고 학생들과 교수들은 그동안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교육부는 상지대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선 기숙사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소를 변경해 당초 설계도면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예·결산을 법정기일보다 9∼335일 늦게 심의·의결해 경비 집행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상지대가 6급 직원을 부당하게 3급으로 특별승진시키고 회계비위를 저지른 직원 2명을 징계절차 없이 명예퇴직 처리한 점이 적발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3년5개월 동안 서울 신림동의 사설 고시학원에서 직접 또는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1억여원을 수령한 경제학과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법인회계에서 집행할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1억3500여만원을 회수처분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상지대를 정상화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상지대가 지난 1월 신규 이사로 신청한 5명을 이날 승인했고 이들은 '친김문기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 총장 복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임을 요구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사실상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교육부가 김문기를 해임시키는 대신 김문기의 지배를 받는 이사회는 인정하는 타협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부가 해결책보다는 미봉책을 선택한 셈인데 지금이라도 임시이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도 "교육부가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해 '봐주기식 감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김문기의 해임이 현실화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가 추천한 이사들이 총장직 해임을 의결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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