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 모 씨가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 씨는 남자친구 오 모 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 모 씨가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