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정리' '대한항공 땅콩회항'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승무원 김 모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AP,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적 충격을 비롯해 승무원 경력·사회적 평판 측면에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미국 뉴욕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법원이 한국보다 정신적 피해를 중하게 다룬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보고 있다. 김씨의 소장에는 한국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했고 구체적인 금액도 명기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한국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한국에서 몇백만원 밖에 못 받을 것도
땅콩회항 조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땅콩회항 조현아, 미국에서 피소당했네” "땅콩회항 조현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무섭네” "땅콩회항 조현아,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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