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정희 서세원 부부의 공판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서세원의 비공개 재판 요구가 거부된 채 별실에서 각자 증언했다.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희씨가 "한 번의 사건으로 이혼 생각을 하고 재판까지 온 것이 아니다”며 "32년 결혼생활은 폭행과 욕설에 시달린 포로생활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 서정희씨는 작년 5월 10일 밤 벌어진 서세원씨의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정희씨는 당시 서세원씨와 여자 문제로 다퉜고, 남편이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혼 요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서정희씨는 "당시 남편이 나를 지하 라운지에 있는 요가실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며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서세원씨는 그동안 교회 문제로 아내와 다퉜으며,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뿐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서정희씨는 이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은 폭행과 욕설의 피해자였다고 했다. 서정희씨는 "19세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했고, 2개월 후 결혼해 32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다”며 "남편의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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