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처벌을 위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이 처음으로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심판 변론을 공개한다.
이번 심판 변론의 대상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조항이다.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알선자 처벌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반면, 학계와 여성계는 처벌 규정 폐지가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공개 변론을 위해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성매매
헌재는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외에도 충남 태안군과 홍성군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을 같은 날 진행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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