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2일까지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신청을 받은 결과 1951곳이 설치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1곳당 130만원씩 모두 25억3630만원의 설치비를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7일까지 시·군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업체선정과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CCTV 운용은 1개월 뒤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모두 1만3258곳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3347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도는 CCTV가 미설치된 국공립과 공공형어린이집 648곳에 CCTV 설치를 완료
이에 따라 이번에 CCTV 설치를 신청한 1951곳까지 합하면 모두 5946곳(도내 전체 어린이집의 45%)에서 CCTV가 운용된다.
도는 CCTV 설치 신청 기한을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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