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한 한방병원에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B(34·여)씨를 상대로 수기 치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던 B씨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B씨 진술이 일관되고 A씨를 허위 고소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도 “B씨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태도가 자연스럽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B씨 태도가 이상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는 지극히 쉽고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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