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영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현비는 병사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집행되는 장례비로, 장의비와 화장비, 유가족 여비 등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972명에 대한 영현비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87건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 가족 12명이 군으로부터 영현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유가족 여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육군 일부 부대는 유가족 여비를 유족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장례비에 통합 집행한 뒤 사후 동의를 받았다. 해군 일부 부대는 임의로 조의금을 영현비와 통합해 장례를 치른 뒤 유족의 사후 동의를 얻고 조의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또한 영현비 중 장의비, 화장비는 집행 후 잔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대별로 이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집행된 것으로 지적됐다. 군 영현비를 개인이 횡령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유가족 여비 미입금이 64건, 증빙서류 미비가 15건, 영현비 전액 미집행 후 사후 입금이 4건, 영현비 일부 미집행 후 사후 입금이 3건, 유가족 수령 거부가 1건 등이었다.
현재 영현비는 유가족 여비 167만4000원, 장의비 350만원, 화장비 5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미지급된 유가족 여비를 지급하고, 영현비 집행내역에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