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프로축구경기 승부조작을 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모(39)씨를 중국 현지에서 체포해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스포츠 토토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관여하면서 ‘전주’를 담당한 이씨는 같은해 5월 광주상무 선수 A씨에게 프로축구 경기에서 광주상무가 고의로 지도록 청탁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을 하고 1억1000만원을 선수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또다른 전주와 짜고 프로축구 선수에게 승부
검찰은 2011년 5월부터 8월 사이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전주와 브로커 16명, 선수 53명 등 모두 69명을 기소했으며 달아난 9명을 수배해오다 이씨를 이번에 검거했다.
검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나머지 수배자들도 쫓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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