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객운수사업법과 위치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우버코리아 지사장 등 우버택시 관련자 36명을 대거 형사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버앱‘을 통해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시켜주고 불법 운송요금을 취득한 혐의로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 씨(32)와 총괄팀장 이모 씨(27)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우버코리아 모회사인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대표(39)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키로 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칼라닉 대표를 상대로 소환조사 등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허가 불법운행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우버 택시에 대한 법리 검토 및 불법 영업에 사용된 스마트폰 430여 점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승객을 소개하고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행위가 명백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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