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서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벌금 납입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이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