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7기)이 최근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달 9일 변호사 등록을 마친 뒤, 지난 18일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다.
이에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차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관이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으로 돈을 버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사건 수임 시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
하 회장은 지난달 취임 일성으로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차 전 대법관은 “개업 신고를 철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만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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