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주로서 자신의 재산을 유입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한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계열사 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4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