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재산세 공동과세의 연차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심의·의결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오는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동과세 도입으로 인해 재원이 감소하는 자치구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재원 감소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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