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자는 집에 들어가 남편 바로 옆에서 부인을 성추행하고 도주한 40대가 범행 8개월 만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4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4시 50분께 용산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40대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열린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으며, A씨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윤씨는 A씨 바로 옆에 남편이 잠들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용의자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방안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 조심성을 보였고 인근 폐쇄회로(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어렵사리 창틀에서 자그마한 쪽지문(부분지문)을 발견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수개월 뒤 지문의 주인이 윤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주변인 조사에서 A씨 부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지나가던 여성을 차에 태워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A씨 집이 1층이어서 윤씨가 주변을 지나다 우연히 지문을 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경찰의 수사망에 들어가자 조바심을 참지 못해 오히려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윤씨는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다 연락처까지 바꾸고 잠적했고, 경찰은 지난달부터 윤씨를 유력한
경찰은 인터넷 사용 기록과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추적한 끝에 범행 8개월여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공장에서 윤씨를 검거했습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화장실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 집에 들어간 것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