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영어로 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문법상 어색한 부분을 험담한 외국인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은 대학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측이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A교수는 2012년 3월부터 이화여대에서 교양 영어 수업을 맡아왔다. 그는 2013년 9월 학생이 작성해 온 과제물의 영문 표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I can‘t help but laugh(웃지 않을 수 없다)’라며 조롱했다. 그는 또 자신의 애완견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한국인 노인을 언급하며 영어 욕설을 올리고, 한국말로는 영어 욕설을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