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위조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무사와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윤 모 씨가 법무
재판부는 “등기사와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위조 서류로 인정될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류가 위조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무사와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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