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원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30대 운영자가 구속됐다.
24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박개장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태국 방콕과 경기도 김포에서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4곳을 불법 운영하며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30억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는 회원들이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5000원∼300만 원 가량을 배팅하면 경기 결과와 승률에 따라 배당금을 주고
앞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B(35)씨를 지난해 2월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으로 번 돈을 태국 등지에서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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