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미혼모 등에게 자녀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받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기 어려운 이들을 돕기위해 산하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혼모나 이혼 후 한부모 가정이 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 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부터 합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확인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서울가정법원,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개 법률구조기관 간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 강화’ MOU도 체결토록 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모습을 갖출 경우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에 달한다. 여가부는 양육과 생업을 혼자 도맡으면서 송사를 치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보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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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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