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들이 4명 중 1명꼴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인 행정부 고위공무원, 국립대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지자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1825명 중 26.9%인 491명이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길 거부했다.
공개 대상자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고지거부가 ‘재산공개의 구멍’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공개부터 고지거부 기준을 강화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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