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뒤 소송을 통해 구제된 고려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전부 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 모 씨 등 5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3명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강 씨 등은 고려대 재학생이었던 2006년 총학생회 투표권과 관련한 요구서를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15시간 동안 교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학
앞서 1심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학교가 원고 5명 중 무기정학 처분 당시 졸업생 신분이었던 3명에게 총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