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펜션 동업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임차업주와 실소유주 등 펜션·캠핑장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펜션·글램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 실소유주 유모(63)씨, 관리인인 김씨 동생(46), 이 펜션 법인이사 김모(53)씨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던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법인 이사 김씨를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긴급체포했다.
법인이사 김씨는 임차업주 김씨를 대신해 야외 글램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션 지분은 모두 임차업주 김씨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하던 중 법인이사가 글램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유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사고가 난 펜션은 2008년 강화군으로부터 산지전용 승인을 받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10년에는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신청을 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박씨도 부상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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