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 등에 이어 대구경북에서도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가 통과돼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1∼2주 안에 시행된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도 조례는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변경하고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기존 0.8%에서 0.4%로 변경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대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3억원짜리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현행 중개 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이지만 조례가 시행되면 120만원만 내면 된다.
조재구 대구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