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정비위원회가 전 조합원 파업방침을 거부하고 노조간부만의 파업으로 전환한데 대해 노조 간부 파업방침을 철회하라고 지시했습
현대차지부는 정비위원회에 노조간부 파업으로 전환한 방침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속노조의 공식 의결기구인 대의원 대회 파업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노조규약에 따라 징계도 내릴 수 있어, 정비위원회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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