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제도는 휴가철에 사건 당사자는 물론 판사와 변호사, 공판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못 가게 됨에 따라 시기를 정해 일제히 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 모든 법관과 6개 법원의 민·형사과 직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재판을 쉬는 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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