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최근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뒀다가 소유권을 찾아달라고 청구한 A씨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주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국세청장과 진해시장, 은평구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명의신탁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경남 진해와 서울 은평구의 부동산 2건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30% 내에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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