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 이용할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차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광주까지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 민자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 풍세 남논산 광주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정차하고, 티케팅이나 요금 정산을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간 정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광주요금소에서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도로공사와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현재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민자도로에 적용된다. 이용자가 통행료를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적용 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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