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군인퇴역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공무원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과 같은 취지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군(軍) 출신 공무원 A씨와 그의 아내 B씨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A씨는 기존 수령한 퇴직급여와 앞으로 매달 받게 될 군인퇴역연금액의 30%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3년 결혼한 두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순탄한 가정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다. A씨는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폭행도 행사했다. 이를 참다 못한 B씨는 1998년부터 별거에 돌입해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 A씨는 아내의 외박, 시댁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B씨도 남편의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이유로 맞소송
하급심은 부부생활의 파탄의 원인을 남편에게만 인정하고, 아내에게 위자료로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A씨가 받게 될 연금에서도 매달 지급액의 30%를 떼 아내에게 지불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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