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 시행 이후 6개월만에 시 공무원 비리적발 건수가 8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비리건수가 박원순법 시행 전인 지난해 4~9월 35건에서 지난해 10월~올해 3월 5건으로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서울시장에게 공직비리를 곧바로 알릴 수 있도록 만든 ‘원순씨 핫라인’에는 총 384건의 신고가 접수돼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공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전체 39%(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정청탁 신고,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등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신고 가운데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원순법 시행과 관련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3.1%가 시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응답해 관련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김기영 서울시 감사관은 “박원순법 성과는 이어가되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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