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50%를 반영하도록 한 당초 방침을 고수하되,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오늘(25일) 공식 발표를 통해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50%로 확대한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대학이 특별한 사유로 내신 50%를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여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시돼야 한다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제도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