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입법예고 때부터 형기 종료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에 대한 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판결 뒤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보호수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2∼7년간 수용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됩니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됩니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와 새 보호수용제는 엄연히 다르
법무부는 대상 범죄가 제한돼 있어 연간 50명 이내의 인원이 보호 수용 선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호감호제의 경우 연간 2천여명을 수용했고, 이 중 70∼80%가 절도범이었습니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의결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