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능에 빠진 지방공기업의 청산절차가 빨라집니다.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으로 인한 지자체·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
행자부는 부채비율 400% 이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청산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사업전망이 없다고 최종 판단되는 기업에는 행자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청산명령을 내리고 곧바로 해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회생불능에 빠진 지방공기업의 청산절차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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