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결국에는...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1일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성낙인 서울대 총장의 최종 결재가 남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사실상 파면이 확정된 셈이다.
↑ 사진=MBN |
파면은 서울대 징계위원회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교수가 성범죄로 파면·구속된 일은 이례적이다.
앞서 서울대 강석진 교수는 지난해 7월 28일 저녁 세계수학자대회를 지원한 인턴직원 여학생 A(24)씨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2008년부터 A 씨를 비롯해 서울대 수리과학부 여학생 등 총 9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학생들은 “교수님이 저녁 약속을 잡았고, 단 둘이 만나야 한다고 했다”며 “교수님이 ‘뽀뽀’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했고 ‘처녀는 지켜주겠다’했다”고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네가 교수의 애인이 된다면 그건 조상의 은덕이야” “뽀뽀해 주면
강석진 교수의 파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석진 교수는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다.” “강적진 교수 파면, 당연한 결과다.” “재취업 역시 막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