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한 형제·자매도 이혼한 형제·자매처럼 국민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를 등재할 때, 이혼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면서 사별한
인권위는 특히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취지라며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사별한 형제·자매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김종민 / m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