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북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호텔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주경찰서는 2일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박 모(53)씨 등 코오롱호텔 관계자 3명과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4일 오후 경주시 마동 코오롱호텔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공사업체가 단열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다량 유출돼 작업자 박 모(45)씨가 질식해 숨지고 공사업체 직원과 호텔 직원 6명이 다쳤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당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화재감지기가 작동한 이유는 단열재 제거 과정에서 나온 분진 때문인 것으로
연기감지기가 분진을 화재가 난 상황이라고 자동 인식해 작동하는 바람에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뿜어져 나와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업체 현장소장은 먼지가 많이 났음에도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문을 닫은 채 공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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